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사업주 본인이므로, 사업주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법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법인과 별개의 고용인으로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곧 개인의 소득이므로, 사업주가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적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