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 부모님의 연금소득은 개인별로 정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격 유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