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지출한 6만 원의 소액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자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 전 지출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증빙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