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심사 시 소득을 증빙하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연간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기초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 시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에서 확인되는 총급여액에는 이미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총급여액 산정 시 차감되는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