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거점을 의미하며, 주거 형태가 자가인지 임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의 'Tie-breaker 규정'에 따라 이중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