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동일 기업에 재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지원 시 불이익 여부는 해당 기업의 채용 규정과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재지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지원 자체는 가능하나, 이전 근무 당시의 평가나 퇴사 사유 등이 채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용 기준은 해당 기업의 인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