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시 의사(한의사 포함) 등 특정 직종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겸직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량적 판단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신청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필요성,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의사, 약사 등 전문직 활동은 원칙적으로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만, 채무나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제한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며, 복무기관의 장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구체적인 상황과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겸직을 희망하신다면, 본인의 상황이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