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하며, 특히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로 조사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제한이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중지 기간 중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