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하고, 다시 중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이를 '대체취득'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질문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 공제 범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