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발생한 2차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는 기존 괴롭힘 사건과 별개의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차 괴롭힘 사건이 '괴롭힘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2차 불리한 처우 신고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행위(해고, 징계, 따돌림, 비난 등)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괴롭힘 사건의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원장이 직접 행위자인 경우 사내 조사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보복성 행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