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형태의 결제 내역 영수증을 화면에 띄우거나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 항목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입니다.
영수증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발생한 2차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는 기존 괴롭힘 신고와 조사 방식이 다른가요?
LINKsystems의 LINKcredit을 이용할 때, 회계상 익금 인식 시점은 취득 시점인가요 아니면 환전 절차를 거쳐 현금화가 가능한 시점인가요?
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업무라도 다중승인 구조와 중앙기획본부의 검토를 거쳐 경영진이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면, 이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