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credit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에서 회계상 익금 인식 시점은, 단순히 해당 수단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환전 절차를 거쳐 현금화할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의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익이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LINKcredit의 구조를 보면, 취득 시점에는 사용권만 부여될 뿐이며, 실제 현금화(환전)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LINKcredit 취득 시점이 아닌 환전 절차를 통해 현금화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수익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탁 운용사와의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수익 인식 시점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