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지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 중앙기획본부의 검토의견서가 이를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운영된다면, 과세당국은 싱가포르 지주사가 아닌 한국을 실질적 관리장소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중승인 구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지주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앙기획본부의 검토의견서가 회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담고 있어야 하며, 경영진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와 수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