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credit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에서 환전 수수료가 사전에 차감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인식 시점은 환전 절차를 통해 현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며, 이때 익금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으로 인식하고 차감된 수수료는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익금 인식 시점 (권리의무확정주의):
수익 금액의 산정 (총액주의):
증빙 및 관리:
결론적으로, 수수료가 미리 차감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수수료 차감 전 총액을 익금으로, 차감된 수수료를 손금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총액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상 정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탁 운용사로부터 제공받는 정산 명세서를 근거로 회계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