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정과세가 아닌 근거과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이며, 과세관청이 추정과세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반드시 해당 장부와 증거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의 대원칙입니다.
추정과세(추계결정)는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관청이 추정과세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과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추계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