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취득세는 납부 시 각자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체 세액을 한 사람이 일괄 납부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만큼 나누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상 분할 납부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납부 번호를 나누어 발급받거나 시스템 내 '일부 납부'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