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핵심인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객관적인 생활관계 사실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만약 국외 파견 임직원 등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