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배송 주문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려면,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는 사업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받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급시기 내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