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으로부터 각각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업장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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