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은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본금 1천만 원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의 실질적인 영위 여부나 사업장 소재지 확인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까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