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기간 등 특정 업무 시기와 겹치더라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