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지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보아 2분의 1(50%)을 체납자의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지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62조 제2항에서도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지분 비율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나 약정이 없다면 체납자의 지분을 전체 재산의 2분의 1로 간주하여 압류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