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연령이나 고용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등)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