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대권 인정 여부와 거절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갱신 실태 등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