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사업비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재정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자가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재정적 원조를 목적으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