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나 장애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가 기존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다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은 본인의 자녀 수, 장애 등급, 취득하려는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등) 및 배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