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누진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6% 세율부터 10억 원 초과 구간의 45% 세율까지 8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의 편의와 과세의 정밀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