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업무 관련 비용은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한 지출로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두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비용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