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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