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완료하면 즉시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세무 신고 및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수임동의 절차는 납세자가 홈택스나 위택스 등에서 세무대리인의 수임 요청을 확인하고 직접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승인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자료 조회 및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처리 상황이나 데이터 연동에 따라 아주 짧은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승인 즉시 권한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수임동의 후에도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조회할 수 없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