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지분율이 같다면 연장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재산세 과세 자료를 근거로 해당 재산을 주된 상속자의 재산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행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실제 소유 관계와 다르게 부과된 경우 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