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한다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에 반영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등)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체는 수급 자격의 직접적인 탈락 사유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 신청 전, 현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으로 인한 소득 변동이 수급 자격에 미칠 영향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