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입니다.
영수증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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