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위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유지되는 인수인계 기간은 기존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대해 취득·상실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된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4대 보험 처리가 불분명하다면, 근로계약서와 인수인계 지시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