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에 재료비가 포함된 경우, 해당 대가는 전체를 하나의 용역 공급(서비스 매출)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강의료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고, 강의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쿠키 재료가 통상적으로 함께 제공되는 경우라면, 이는 주된 용역인 '강의'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 금액을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료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의 일부로서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를 서비스 매출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강의료와 재료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거나, 재료비가 강의료와 별개로 독립적인 재화 판매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상품 매출)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된 목적이 강의 제공에 있는지, 아니면 재료 판매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강의료에 포함된 재료비는 별도의 상품 매출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용역의 공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