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는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성실사업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성실사업자라고 주장하거나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사업자로 판정되면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등의 혜택이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