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가 90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정산이나 환급 여부는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공단이 자격 변동일을 확정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본인의 자격 취득일이 언제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