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한 달 전 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며 사용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 말일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공지하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한 달 급여를 공제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 당일 퇴사 시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