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 말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약 9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 휴일 등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시스템상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