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즉각적인 형사처벌이나 당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인 업무 방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수인계 미비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의적인 자료 파기나 업무 방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수인계 자료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