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의 포장 방식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의 포장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김치, 두부, 젓갈류 등)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물세트 구성품이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의 포장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포장 형태와 판매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