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해당 변경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 수리비를 법인이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라면 부가세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공제 받는 항목이면 법인 비용 처리도 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지 90일이 지났는데, 지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