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교통사고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에 해당하며, 수리 대상 차량이 공제 불가능한 승용차라면 그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차량 수리비용(취득원가 또는 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등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