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유무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등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가지며, 일본 거주자로서 일본에서도 동일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일본 세법에 따라 신고하되,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일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거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과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한국과 일본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른 과세권 배분은 해당 조약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