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 운영 및 세금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증빙 서류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회 가능한 영수증 및 증빙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이러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결제 수단(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일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만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