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3.3% 사업소득 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원 측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오너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우선적으로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