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세대주가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실제 월세를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버님인 경우, 아버님께서 근로소득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버님께서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계약자와 실거주자, 지출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공제를 고려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거나 공동임차인으로 수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