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여부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신고서상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하여 환급합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폐업 시 제출한 확정신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와 입금 계좌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