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단순히 FOB(본선인도조건)라는 무역 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재화의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시점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FOB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수출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