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가 가불금 상환 등을 위해 임금채권과의 상계에 동의하였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월급(또는 퇴직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하지 않거나 상계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면, 사용자는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말고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가불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